카메라의 본래 효능은 무엇인가요?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던 DSLR까지.

 

원래는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여 간직하는 것이 카메라 소유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카메라의 영역과 역할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몰래카메라까지.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카메라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카메라는 경찰활동에 순기능적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조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길거리의 CCTV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하기도 하지요.

 

향후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더욱 더 쓰임이 많아지겠지요? 이미 광고에서는 집안 구조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대중화와 더불어 생겨난 이면이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 20년 전 한 방송국에서 연예인의 이름을 내걸고 제작한 프로그램의 타이틀이었지요. 본래의 목적은 연예인이 당혹스러워 할 상황을 만들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며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몰래 촬영하여 그것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있어 모두가 몰래 촬영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소형화되어 시계형, 볼펜형, 안경형 등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몰래카메라’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파이캠, 안경, 시계 라이터, 차키, 모자, 탁상시계 등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인터넷 상에 유포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부는 금전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몸캠피싱과 같이 협박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행해진 이후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타인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휴대폰 주인도 모르게 카메라를 작동시켜 촬영을 하는 범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생활이 촬영되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중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진이 촬영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몰릴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어 실제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몰래카메라 포비아’, ‘몰래카메라 공포증’ 이라는 현상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항상 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기술은 계속하여 진화할 것입니다. 남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것을 보고 유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도는 사진·동영상을 감상하기보다,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고 유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모바일 앱과 인터넷 포털에 ‘몰카신고’ 기능이 신설됩니다.

 

모든 개개인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몰카범죄로부터 안전한 대만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협분석팀 신성진